9월22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공인중개사에 빌라 매매 등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9월22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공인중개사에 빌라 매매 등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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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에는 전달에 견줘 증가 폭이 둔화됐으나 가계부채의 불길이 가라앉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까닭이다. 당국 안팎에선 추가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범위 확대가 꼽히는데 이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에스알 적용범위 확대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담겨 있다. 현재 디에스알 적용에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이 예외로 돼 있는데, 당국은 그 중 전세대출을 콕 집은 바 있다. 당국의 방안은 주택보유자(유주택자)가 임차인으로서 받은 전세대출에 디에스알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기 집은 전세 주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상환분을 디에스알에 포함하자는 구상이다. 유주택자가 ‘갭투자’에 뛰어드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정책 아이디어를 최근 내놓은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디에스알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방안은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임차인의 이자 상환액을 디에스알 산정에 포함하는 한편, 임대인에겐 디에스알 상한선을 기존(40%) 규제 비율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후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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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규제 확대 모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임대인 규제의 경우, 전세가격 하락 폭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다가 상환능력 역시 임대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출여력이 없는 임대인은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현재는 임대인 대출여력과 관련한 자료 자체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이 디에스알에 포함되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월세 전환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올해 초 김주현 당시 금융위원장은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전세대출 디에스알 규제를) 급격히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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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디에스알 범위 확대보단 ‘스트레스 디에스알’ 3단계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이 좀 더 효과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스트레스 디에스알 2단계 시행을 7월 초에서 9월 초로 두달 미루면서, 최종 3단계 시행 시기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7월 말로 연기한 바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디에스알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