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소 안전 가이드라인. 에어비앤비 제공
에어비앤비 숙소 안전 가이드라인. 에어비앤비 제공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20년간 외국인 대상 민박을 운영해온 김아무개(57)씨는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이나 직접 예약을 통해 객실당 투숙객 2~3명에 인당 5만원씩 받았다. 하지만 7일부턴 객실 6개 중 3개를 월세로 돌렸다. 월세로 돌린 객실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매달 125만원을 받는다. 김씨는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년간 민박을 운영했는데 최근 몇 달간 소득이 크게 줄어 객실 일부를 월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일부 에어비앤비 등록 숙박업소와 게스트하우스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의 입국이 사실상 끊기고 매출이 급감하자 일부 업소는 법 위반을 감수하고 내국인에 장기 숙박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월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합법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유숙박 데이터 분석 회사인 에어디앤에이(AirDNA)는 지난 3월 서울의 에어비앤비 매출이 지난해 12월의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플랫폼에는 기존 에어비앤비 등록 업소나 게스트하우스를 수개월~1년 가량 장기 임대한다는 글이 줄잇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합법적으로 내국인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장기 임대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누리집에 장기 숙박 관련 내용을 전면 배치하고 할인 옵션을 소개하는 등 지난달 1일부터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늘면서 다양한 곳에 살아보면서 짧게 거주하는 수요 뿐 아니라 장기 숙박하려는 이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한 달 이상 장기 숙박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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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어비앤비는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청결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청소 뒤 살균 소독 등의 내용이 담긴 ‘숙소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청결 관리방안은 에어비앤비가 미국 공중보건국 최고운영책임자 출신인 비벡 머시 박사의 자문 등을 거쳐 최근 제작한 ‘청결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작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