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건물.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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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또다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두고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앞선 조사와는 별개 사안이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일반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쿠팡도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으나,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철수한 바 있다. 당시 쿠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해당 법령상 현장조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쪽 주장이었다. 기업이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쿠팡은 지난달 21일에는 당시 현장조사 결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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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사전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