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함정 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화오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생산한 함정 장비를 경쟁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한화오션이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주요 함정 부품 시장에서 독점 또는 1위 사업자인 만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시정조치에는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포토] 이 대통령, ‘순직 자녀’ 부모에 카네이션 달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508/53_17782126548329_20260508501321.webp)
































![<font color="#00b8b1">[만리재사진첩] </font>우원식 의장, ‘39년 만의 개헌’ 무산에 눈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508/53_17782226570832_2026050850188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