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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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주검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백상빈) 심리로 열린 ㄱ(41)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ㄴ씨를 살해하고 주검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 동안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숨진 ㄴ씨 이름으로 88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ㄱ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ㄴ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ㄴ씨 동생이 실종 의심 신고를 했고,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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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ㄱ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ㄱ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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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린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