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가 위탁 계약 만료를 앞둔 광주 시립 노숙인재활시설 ‘광주희망원’의 입소자 전원(시설 이동)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환복위)는 “17일 제30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광주희망원 위탁운영 법인이 최근 추진하는 입소자 전원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환복위 소속 의원들은 광주희망원을 위탁 운영하자는 내용의 안을 가결하면서 최근 불거진 입소자 집단 전원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광주희망원의 위탁운영 여부는 광주시의회가 결정하고, 위탁기관 선정은 광주시, 입소자 전원이나 입·퇴소는 광주희망원 소재지인 동구청이 담당한다.
환복위 의원들은 “광주희망원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입소자 개인별 특성에 맞춰 28명을 전원 조치했고 현재 추가로 10명에 대해 전원을 추진 중”이라며 “동구청은 입·퇴소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퇴소 여부만을 결정할 뿐 입소자가 이동할 시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기준이나 절차를 알 수 없어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광주희망원을 운영 중인 법인이 위탁 종료를 앞두고 전원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원조치는 향후 위탁운영을 하게 될 기관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전원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희망원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10일 정신장애가 있는 입소자 10명을 전원시키겠다는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다. 이 법인은 다음 달 31일 위탁 계약이 끝난다. 광주시는 20∼22일 새 위탁운영 기관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 동구청은 “현재 광주희망원 새 운영기관 공모가 진행 중이고 전원 추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입·퇴소 심사위원회는 새 운영기관이 선정된 후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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