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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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조사받던 50대가 경찰 과잉대응으로 한 때 하반신 마비가 올 정도로 목 부위를 다쳐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담당 형사 팀장 등 2명을 직위 해제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과 아산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11일 새벽 1시30분께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ㄱ경위가 ㄷ(52)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ㄷ씨는 그 과정에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쳤다.

경찰은 “ㄷ씨가 인적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던 ㄷ씨가 갑자기 일어나 탁자를 밀쳐 ㄱ경위가 제지한 다음 인근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ㄷ씨가 다음날 유치장에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경추 5, 6번 마비 진단을 받아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형사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ㄱ경위와 팀장인 ㅇ경감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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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씨는 전날 밤 11시8분께 아산의 한 놀이터에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과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넘겨진 뒤에도 출동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실랑이를 멈추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충남경찰청은 현재 입건 전 내사 단계로 ㄱ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를 인근 천안서북경찰서에 맡겼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ㄷ씨가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과정만 아니라 지난달 11일 아침 7시에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방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하고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