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교육단체들은 “두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등 대전·충남 150여 시민·교육·사회단체·정당 등은 19일 성명을 내어 “두 조례 폐지 청구는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 도의회가 이를 발의해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상임위 의결 및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목매는 혐오와 차별 세력에 분노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교사들은 교육권 보장과 학생 인권 보장을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태의 화살을 학생 인권에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도 “세계인권선언에 뿌리를 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이 지난해 8월 조례폐지안을 청구한 뒤 지난 3월 청구인명부를 제출했고, 충남도의회는 서명부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수리하고 11일 도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앞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주민 서명 과정에서 주민 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두 조례 폐지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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