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경. 윤운식 선임기자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경. 윤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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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의 최장 20년 거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분양 전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1(시프트) 1381가구의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에스에이치는 31일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4일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체 모집 물량은 신규 공급 9개 단지 291가구와 기존 70개 단지·지구의 재공급 1090가구다. 전체의 79%를 차지하는 재공급 물량은 현재 비어 있는 집과 앞으로 빈집이 생길 때 입주할 예비입주자 모집을 합친 수치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에서 확보한 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한다.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 24가구와 청담르엘 57가구,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133가구와 오티에르반포 20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36가구가 포함됐다. 재공급은 세곡·마곡지구 등 에스에이치 건설형 705가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와 메이플자이 등 매입형 312가구, 서울리츠3호 73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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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1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4542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인데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불입 횟수 등에 따라 청약 순위가 정해진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정한다. 1순위는 9월14~15일, 2순위는 16일, 3·4순위는 17일 에스에이치 인터넷 청약시스템이나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내년 3월5일에 발표하고, 재공급 단지는 내년 4월 이후 입주한다. 신규 단지는 준공 시기별로 입주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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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1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했다. 첫 입주자들의 20년 최장 거주 기간 만료가 내년부터 시작되면서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등의 일부 입주민은 재계약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계약이 끝나면 퇴거가 원칙이며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대체 임대주택 제공은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이날 에스에이치도 보도자료에서 “장기전세주택1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1에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2027~2031년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전세주택1 물량을 연평균 400가구 이상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고, 신축 아파트와 매입임대 등을 더해 연간 4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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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