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광고

부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박인범 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일시장 상인 ㄱ(68)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다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4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광고

앞서 검찰은 ㄱ씨 결심 공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경기 부천 오정구의 제일시장에서 1t트럭을 몰고 시장으로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후진(R)으로 놓고 차에서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이를 멈추기 위해 다시 차량에 탔지만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ㄱ씨는 변속기를 주행(D)으로 오조작했고 ㄱ씨 차량은 시장 내부로 150m를 돌진했다.

광고
광고

당시 가속, 제동 페달을 비추는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ㄱ씨가 사고 당시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4명의 사망자 외에도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