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광고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공장화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광고

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 대해 징역 20년과 징역 20년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