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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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전임 부의장이 여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제명된 가운데, 후임 부의장도 동료 여성 시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제3자를 통해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무마 시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용인시의회는 4일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창식(국민의힘) 부의장 징계를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31명 중 이해 당사자 등 4명을 제외한 2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제출한 ‘제명’ 동의안은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은 가결됐다. 시의회 의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 6월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와 앞서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ㄱ여성 의원에게 “XXX가 좋네”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동료 의원과 시의회 직원도 있었으며, ㄱ의원이 “듣기 거북하니 그만하시라”고 제지해도 이 부의장이 다시 “어유~XXX가 좋네”라고 재차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연수 출발 당일 버스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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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건 발생 사흘 뒤인 6월7일 이 부의장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를 찾아가 ‘합의를 중재해 달라’며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추가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자리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진 한 동료의원이 “중재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맞지만, 합의금 등을 먼저 제안하고나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취지의 반대 발언도 있었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부의장에게 30일 출석 정지 및 공개회의 사과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회신했다. 시의원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가 있다. 이 부의장은 표결 이후 단상에 올라 “누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임기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본회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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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운봉 전 부의장은 의회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해 2월 '의원 행동강령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제명되자 법원에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명 처분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