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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엉터리 수요예측 조사로 용인경전철 사업을 강행한 당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주민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용인시는 16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관련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안홍택(주민소송단 대표원고)씨 등 용인시민 8명이 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용인시는 2004년 설계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치인 하루 이용객이 16만1000명을 기준으로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이용객은 30%(지난해 일평균 4만2247명)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운행 중인 경전철 대부분이 용인경전철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은 용인시와는 협약 내용이나 추진 배경 등이 달라 주민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하루 7만9천명의 승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개통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객은 현재까지 하루 평균 4만명에 머물러 사업 시행자가 2017년 파산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후 의정부시는 인천교통공사를 거쳐 우진메트로에 위탁 운영을 맡겼지만 매년 2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용인시와 손실보전규정이 달라 주민 소송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낙관했다. 의정부시는 첫 협약 때 시행사가 한 이용객 수요예측의 50%를 넘어야 손실보전을 해주는 협약을 맺었고, 이후에는 아예 이 규정을 빼 손실보전규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의 적자는 김해 63.19%, 부산 36.81% 비율로 보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보전액은 김해 5191억원, 부산 3021억원 등 8212억원에 이른다. 적자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 때문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정부주도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예측치를 보면, 2024년 하루 이용객을 30만6천명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하루 이용객은 4만5932명으로, 예측치의 15%에 불과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용인시가 추진한 용인경전철과 달리, 부산~김해 경전철은 정부가 1992년 우리나라 1호 경전철로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부산·김해 인구가 늘어나고, 자가용과 대중교통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예측했다”면서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잘못 예측하고 추진한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요 예측과 지역 도시 계획 등과 무관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본다. 충분한 계획 없이 만들어 지방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낭비 사례로 꼽히는 부산∼김해경전철도 매한가지다. 시민사회단체도 부산경전철 주민소송 등 대처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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