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타고 아기와 외출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혜택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엄마아빠 택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023년 5월 시작된 정책으로, 24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카시트가 준비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올해부터는 양육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업체가 ‘타다’와 ‘파파’ 등 2곳으로 늘어난다. 이용을 원하는 양육자는 2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한번 선택한 업체는 변경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생아용·영아용 구분 없이 24개월 이하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시트를 일원화했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늘어난다. 서울시가 양육가정에 지원하는 택시 포인트 10만원과는 별도로, 운영업체가 포인트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형 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비싸 자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인트 10만원을 적립하는 이용자 전원에게 포인트 5천원을 지급하고, 적립 포인트를 3개월 이내에 모두 소진하면 추가로 포인트 5천원을 지급한다. 다자녀·한부모 가족은 포인트 1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쌍둥이 가정은 최대 24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뿐 아니라,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는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등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탁하는 가정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포인트 사용은 12월 15일까지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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