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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 징계수위를 ‘견책’에서 ‘감봉(1개월)’으로 높이는 등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유무 등에 따라 최소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정하고 있다.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 징계기준이 감봉~견책으로 정해져 견책도 가능하지만 감봉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런 방침은 최근 3년간 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2016년 2건, 2017년 6건, 올해 10월 현재 6건 등 총 14건으로, 갈수록 늘며 전체 징계에서 약 30%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 외에, 예방교육, 징계사례 전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발송 등 지속적인 예방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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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울산시 총무과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최근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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