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임실군에 이어, 올해부터 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매달 얼마씩 나눠주는 제도다. 전북에서는 임실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임실군은 수확기 이전 5개월(5~9월) 동안에 예상 수매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해 영농자금 부담을 줄여줬다. 군은 이자 보전 등을 위해 군비 2억8천만원을 들였다. 완주군 농민들은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를 추수 전인 7개월(4~10월)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대신 군은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 원금은 추곡을 수매할 농협이 책임진다.
월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 해당 지역은 13개 읍·면 중에서 삼례·봉동·용진·이서·고산·동상·비봉 등 7개 읍·면으로 5천여 농가이다.
박임근 기자
완주군, 올해부터 ‘쌀농가 월급제’
박임근기자
- 수정 2016-01-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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