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아무개(3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주부 ㅇ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8개월이었던 ㅇ씨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최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임신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최씨는 거실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ㅇ씨의 눈을 가리며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씨는 ㅇ씨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에서는 고교생이 낮 2시간 새 초·중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 스마트폰 친구 사귀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채팅(대화)이 범행 수단이었다.
충남 동남경찰서는 2일 스마트폰 친구 사귀기 앱으로 알게 된 여학생 2명을 채팅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ㅂ(17·고1)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ㅂ군은 1일 오후 3시께 천안시 서북구 식당 옆 남자화장실에서 여중생 ㄱ(14·2년)양을 성폭행한 데 이어, 2시간쯤 뒤인 5시께 천안시 동남구 은행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 ㄴ(11·6년)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ㅂ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와 주민 제보 등으로 이날 저녁 8시45분께 천안 시내 공원에서 붙잡혔다.
ㅂ군은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두 학생을 범행 장소로 꾀어냈다. 이 스마트폰 앱은 이름, 성별, 태어난 해, 지역 등을 공개하게 돼 있어 상대를 골라 대화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ㅂ군은 자신과 같은 천안에 사는 여학생을 골랐다. ㅂ군은 ㄱ양과는 지난달 30일, ㄴ양과는 범행 당일인 1일 오후 이 앱을 통한 대화로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ㅂ군은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너네 학교 ○○를 잘 안다.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이상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범행 장소로 나오게 했다”며 “청소년 사이에 이 앱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홍용덕 기자 sting@hani.co.kr
이번엔 만삭임신부 성폭행
또 이웃집 남성이 가해자
오윤주기자
- 수정 2019-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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