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과 전북, 충청지역 중소상인과 전북 시·군의회가 대형마트 불매운동에 나섰다.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취소 소송을 연이어 내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대응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 31일 인천시 부평구 재래시장인 부평종합시장 앞에서 ‘대형마트 안가기운동 및 영업규제 강화 촉구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들은 선포식에서 “중소상인과 그 가족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말고 재래시장 등 같은 처지의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해 우리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이미 골목상권이 초토화됐는데도 최근 전통시장 보호조례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주1회 의무휴무일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국회에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다음주에는 서울 마포구의 재래시장 등 전국을 돌며 대형마트 안가기운동 선포식을 여는 등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이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불매운동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상인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달 초순부터 대대적인 대형마트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의무휴업 등 취소 소송 등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대전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27일과 31일 지역 대형마트들이 낸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지역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 규제가 풀렸다.
전북지역 전통시장상인회 등 10여개 단체로 이뤄진 전북네트워크는 이날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유통산업발 전법이 개정된 과정 전체를 재판부가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대형마트 쪽에서 제기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법개정의 취지를 외면했다”고 밝히고, 대형마트 불매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등 3개 상인단체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무휴업 취소소송을 제기한 유통업체들에 맞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전상인연합회는 오는 7일 대형마트의 소송제기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조례 정비를 하면 늦어도 9월이면 다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대형마트들이 불과 두세달 동안 일요일 휴업을 피해보려고 조례 제정의 절차상 문제를 트집잡은 것으로 대기업의 윤리의식 수준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박임근 송인걸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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