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단속중이던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중국 정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다웨이(43)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조업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생명을 잃고 또다른 경찰관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며 “또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단호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숨지게 한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의 경우 양형 기준인 권고형량(9년~20년4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권고형량 상한을 초과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살인이 계획적인데다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점, 유족이 무거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청다웨이는 선고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기관장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나머지 선원 7명에게는 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나포 작전을 방해하려고 어선을 들이받은 랴오후위호 선장 류롄청(32)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청다웨이는 지난해 12월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경찰이 나포하려 하자, 이청호(42) 경사 등 해경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이날 “한국과 중국은 아직 황해(서해의 중국 명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라 중국 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진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중국 어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ywkim@hani.co.kr
해경살해 중국인 선장 ‘징역 30년’
김영환기자
- 수정 2012-04-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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