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는 2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석 사무처장에게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김혜주 수석부지부장과 김정섭 정책실장 등 나머지 2명에게 선고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교원노조법 등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은 공익 보호가 목적”이라며 “시국선언은 교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공익에 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시국선언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반사회적이지 않고 국가적 문제에 대한 수많은 의견 중 하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한 윤 지부장에게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쪽은 “국민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공무원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쉽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