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3~24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보령시와 부여·서천·청양군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제 혜택은 폭우로 파손된 집·상가 등을 2년 이내에 신·개축할 경우 건물 취·등록세와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유실되거나 파손된 자동차 차주에게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징수 유예 하기로 했다.
도는 또 폭우로 파손, 침수된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충남건축사회에서 무료로 건축설계 및 건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시·군청에서 폭우 피해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비과세 및 세금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충남 폭우피해 지역에 세제혜택
송인걸기자
- 수정 2019-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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