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13일 제이유그룹의 감세 청탁을 해주고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은 복지단체에 수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서경석(60)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서 목사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주수도 회장한테서 받은 돈의 성격이 청탁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 약속 전에는 월 평균 2500여만원, 이후 월 평균 4천여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주 회장이 애초 1억원씩 후원하기로 했던 점에 비춰 청탁 이후로 후원금이 집중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2005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제이유그룹의 세금 관련 청탁을 하고 자신이 상임대표인 ‘나눔과 기쁨’에 5억1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후원금 수수 대가성 없다” 서경석 목사 항소심 무죄
- 수정 2019-10-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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