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뒤 살해된 용산 초등학생의 부모 허아무개(38)씨 부부가 19일 국가와 범인 김아무개(53)씨 부자를 상대로 2억59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씨 부부는 소장에서 “김씨는 지난해 3살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내 딸을 성폭행·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했다”며 “지난해 사건도 맡았던 용산경찰서가 초동수사에 뜸을 들여 주검이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범죄 예방의무·사후 진압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용산 성폭행 피살 초등생 부모가 국가 상대 손배소
- 수정 2006-06-19 19:04
- 등록 2006-06-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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