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까지 국내 모든 항만의 노무자들이 상용직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전국 항운노조와 하역회사 대표들이 참가하는 ‘항만 노무공급 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늦어도 13일까지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올 연말까지 부산과 인천 항운노조 조합원 1만1500여명 가운데 항만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4천여명이 도급직에서 상용직으로 바뀐다. 울산, 마산, 포항, 광양 등 중간 규모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내년 말까지, 나머지 소형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2007~2008년 상용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상용제 전환이 곤란한 최소규모 항만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항만부문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용과 현재 수준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되, △부두운영회사가 있는 곳의 조합원은 회사 직원으로 △부두운영회사가 없는 곳의 조합원은 하역업체들이 만드는 인력관리회사 직원으로 소속시켜 노·사·정 공동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육상운송, 농수산시장 등 비항만부문 조합원들의 노무공급권은 그대로 항운노조에 주되 또다시 비리가 발생하면 노무공급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상용제 전환이 완료되면 전체 항운노조 조합원 3만여명의 3분의 1 수준인 항만분야 조합원 1만1천여명이 도급직에서 상용직으로 바뀌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사항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으나, 완전고용 보장으로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했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경우 따를 보상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부산항운노조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질러 구속된 박이소(61)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내세운 인물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해 일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만노무자 2008년 전원 상용직화
최상원기자
- 수정 2019-10-19 11:23
- 등록 2005-05-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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