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 결과 청와대 문건이 두가지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결론 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세계일보>에 보도된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 통해 유출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이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둔 ‘정윤회 보고서’와 ‘브이아이피(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청와대 보고서 14건을 한아무개·최아무개(사망) 경위가 복사해 <세계일보> 기자에게 건넨 것이 첫번째 유출 경로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윤회 보고서’의 경우 지난해 5월8일 최 경위가 조아무개 기자에게 전달했고, <세계일보>는 이를 바탕으로 11월28일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광고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문건 17건이 ‘박 경정→전아무개 전 이지 법무팀장→박 회장’ 순으로 전달된 것을 두번째 유출 경로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건은 박 회장 부부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비밀이 아니지만, 나머지 10건은 범죄정보와 사생활 등이 담긴 비밀이라고 판단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 관리 차원에서 메모 6건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지만 미행설’ 보도 경위도 결론을 냈다. 박 회장이 2013년 말 송재관(사망) 전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의 친척인 김아무개씨한테서 “정윤회가 약점을 잡기 위해 미행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뒤 지난해 1월 박 경정에게서 다시 미행설을 들었기 때문에 박 회장이 이를 믿게 됐다는 것이다.

광고
광고

검찰은 박 회장이 미행설을 측근에게 말했고, 이를 전해 들은 <시사저널>이 기사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보도 이후 박 회장이 미행설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당시 도봉경찰서에 근무하던 박 경정이 ‘남양주의 한 카페 주인 아들이 정씨의 지시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회장님 미행 관련 건’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지난해 3월28일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미행설도 관련자 조사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