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 처리한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문제를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전원 만점 처리 결정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해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조래한다”며 법무부 의결의 무효와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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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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