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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 ㄱ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은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ㄱ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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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당은 술을 주문하면 복권을 주는 곳인데,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주인 부부는 복권 대신 가격을 할인해줬다. 하지만 ㄱ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꺼내 주인 부부에게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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