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중 시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에 대한 혐오시위를 금지하는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행법만으로는 혐오표현 처벌이 어렵다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청이 2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를 보면, 경찰은 “혐오시위로 인한 공공안녕 위험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집시법 제5조를 근거로 혐오표현을 금지했다”며 “인권위 자료·판례·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오표현 관련 제한통고를 할 때 “집단적 폭행·협박 등 공공 안녕질서에 위협이 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5조를 보다 구체화해,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자체 기준까지 마련한 것은 최근 도를 넘고 있는 ‘혐오시위’를 규제할 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 다른 국가 관광객들도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개최되는 혐오시위를 위협으로 인식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한중 관계 훼손 등 외교 문제는 물론 국가이미지 실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행법으로는 혐오표현을 처벌하기 어렵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은 “혐오표현은 주로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나 통상 집회·시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치 못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해 명확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에서 2016년 5월 ‘헤이트스피치법’이 제정된 뒤 극우단체들의 혐한시위가 잦아든 것을 참고할 사례로 거론했다.
경찰은 혐오시위에 대해 현행법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하고, 집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 중 경찰 폭행·대사관 침입 등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는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이 보고한 ‘혐오시위 관리 방안’을 심의했고, 현재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보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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