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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 사기와 횡령 금액을 최소 각각 1조원과 400억원 규모로 추산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꾸려진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은 1일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 모두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 대표 주거지의 경우, 오전 동안 자리를 비운 구 대표가 오후 1시반께 도착한 뒤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검찰은 큐텐그룹을 비롯한 관련 법인과 관계자 계좌추적 영장도 발부받은 상태다.

큐텐그룹은 현금 유동성 문제로 물품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입점업체와 계약해 상품을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검찰은 큐텐그룹이 국외 전자상거래 회사인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결제대금만 받고 물건을 못 준 경우 사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피해액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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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추가 인원을 파견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전담수사팀은 검사 7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 및 계좌추적 전문 요원을 대검에서 파견받았다”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경 모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역할을 나누는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준칙상 경찰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다.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경수사준칙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중요사건의 경우, 송치 전 수사 사항에 관한 상호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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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으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17개 판매업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목주영 쿠텐코리아 대표 등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전날에는 입점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구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