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조아무개씨, 아들 정아무개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이다.
함께 수사를 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지난 3월31일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나가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지만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출석 대상이었던 부인 조씨와 아들 정씨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관련해서도 국회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송 변호사를 제외한, 정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고 봤다. 정 변호사의 경우 3월과 4월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8년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정 변호사가 전학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올해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이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에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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