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며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가 오는 9월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비대위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쪽은 29일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하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29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비대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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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해야만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상황에 있지 않았다며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