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수사에서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여권으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 53명 가운데 40명이 서울시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직접 유치한 두 학교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명신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학생 322명 가운데 24명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드와이트학교)는 2009년 서울시가 국외 명문 사학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직접 유치해 지난 8월 개교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637억원에 이르는 1만8659㎡ 면적의 부지(마포구 상암동)에 시설·건립비 319억원을 들여 6층짜리 학교 건물을 지었다. 학교 토지·건축비로만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애초 유치 협상을 벌인 미국의 ‘더 드와이트 스쿨’이 영리법인이어서 국내에서는 학교를 세울 수 없게 되자, 계약 주체로 이 법인이 캐나다에 설립한 비영리법인 ‘드와이트 인터내셔널 스쿨 소사이어티’를 내세웠다. 그러나 커리큘럼 제공 등 실질적 학교 운영은 ‘더 드와이트 스쿨’이 하고 있다. 편법으로 사실상의 ‘영리학교’를 허용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상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빼고는 국내에서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없다.
재학생 520명 가운데 16명이 부정입학생으로 확인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덜위치칼리지서울 영국학교(덜위치칼리지) 역시 서울시가 토지를 50년간 유상임대해주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 2010년 문을 연 학교다.
이들 두 학교가 내는 임대료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와이트학교의 연간 임대료는 토지 공시지가의 1.5%와 건물 감정평가액의 1.5%를 합한 금액으로, 1년에 15억원가량이다. 덜위치칼리지는 토지 공시지가의 1%(연 3억5천만원)만 임대료로 낸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임대할 때는 공시지가의 5% 정도를 임대료로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수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덜위치칼리지에 대해서는 개교 뒤 3년째부터 학교 운영비가 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날 경우, 현재 25%인 내국인 학생 비율을 30%까지 늘릴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뒀다.
서울시는 이처럼 이들 학교에 특혜를 주면서도 학교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드와이트학교와 맺은 계약서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사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권리마저 방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유치만 할 뿐 관리·감독은 교육청의 몫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운위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지역 외국인학교 정원은 1만명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 학생은 6천명에 불과해 공급 과잉 상태다. 외국인학교가 애초 명분으로 내세웠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의 빗나간 교육열에 편승해 왜곡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부른 ‘서울시의 특혜’
적발된 학생 53명 중 40명이
드와이트·덜위치칼리지 출신
설립때부터 특혜·편법 의혹
서울시, 관리·감독 않고 방치
박수진기자
- 수정 2012-11-16 08:23
- 등록 2012-11-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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