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정부·여당 주장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 분석서’를 보면, “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1월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이슈 리포트’를 분석해달라는 천정배 의원실의 의뢰로 작성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슈 리포트는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 방송시장 규모는 약 15.6% 증가하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쟁점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에스비에스(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슈 리포트는) 방송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만여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슈 리포트’도 “본 보고서는 방송규제완화로 방송시장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서) 추정된 방송시장 규모 변화를 이용해 취업 및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방송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가 빠진 채 일단 발전했다고 가정하고 경제 유발효과를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원하는대로 작성한 청부용역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관계법 강행처리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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