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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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신고 접수, 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했다. 미국 국무부가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이 법이 오는 7월 시행될 경우 구글·엑스(X)·메타 등 자국 빅테크 사업자들도 광범위한 영향권에 든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조항은 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조치 등’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 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2조 1항 3의2)하고, 이들이 허위조작정보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해 각종 조치(삭제·접근차단·노출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미 빅테크 플랫폼들의 이용자 규모를 고려할 때 그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들이 신고에 따라 삭제·차단 등에 나설 경우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에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정을 내리는 등 많은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시민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자의적이란 논란이 큰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자체 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가 됐다.

나아가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투명성 보고서(44조의14)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은 물론 신고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유형 분류, 신고 건수와 처리 내역 등이 모두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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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국내 언론·시민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삭제·차단에 나설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줄곧 피력했으나,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