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특위가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율을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언론과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개혁특위(언개특위)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언론중재법 시민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노종면 의원(언개특위 간사)은 “유튜브 규율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는 것으로 (언개특위에서) 잠정 결론이 났다”며 “언론사나 언론사 자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엔 언론중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등록된 언론과 이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에서 규율하고 시사·보도 기능을 하지만 등록된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 채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언개특위는 전날 연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브 운영자한테 최대 3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언개특위는 앞서 기존 언론이 허위조작 정보 보도를 하는 경우엔 고의와 중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액 엔(n)배의 배액 배상을 하고 파급력에 따라 몇배 할증을 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허위조작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전날 정보통신망법 토론회에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 정보를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해 생산·유포한 정보”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의한 범주 내의 표현이 상당 부분 불법행위로 해석되지만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이나 ‘조작’이란 단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현행법상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없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언론중재법 토론회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왔다. 김성순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는 “조작과 허위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다”며 더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도 “내용 규제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단지 허위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게 아니라 허위 표현으로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은 “현재 법에 들어와 있고 그나마 현실에서도 쓰고 실질에도 부합한다고 본 게 ‘허위조작’이다. 추가로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가는 의문이다”라며 “발언이나 자료를 조작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등이 허위조작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시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 및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이를 추가하는 한편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도 공영방송 이사 수준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인터넷신문 등으로 피해를 본 이가 해당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는 청구권을 갖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