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탈석탄법제정연대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탈석탄법제정연대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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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최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기후총회)에서 ‘탈석탄동맹’ 가입을 선언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탈석탄법’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명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탈석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가속화하는 기후재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을 2030~2035년으로 정하고, ‘탈석탄위원회’가 그 정확한 시점과 계획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 및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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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단순한 발전소 폐쇄 일정 제시를 넘어 전환 과정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명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의 탈석탄동맹 가입에 맞춰 이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국가가 주체가 돼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을 담은 법”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도 “노동자들이 ‘석탄은 멈춰도 삶은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해 온 것처럼, 이제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탈석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75개 단체로 구성된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의된 탈석탄법이 시민사회와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법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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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기후총회에 참석해 탈석탄동맹 가입을 선언해 국제사회 주목을 받았다. 탈석탄동맹의 가입 조건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설정하며, 국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등이다. 김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탈석탄법 제정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