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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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전력망확충법’을 포함한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달 중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해 기업들이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으로의 전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폐물처리장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은 핵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이 기간에 핵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가 꽉 차면 기존처럼 핵발전소 안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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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촉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신속하게 확대하면서도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하면 사업자 선정 때 우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의 1차 시추탐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5월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선 “(1차) 시추에서 (석유·가스가) 안 나왔으니 ‘모두 실패고 다 엎어야 한다'고 과하게 나가선 안 된다”라며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오차를 보정하면서 성공률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합의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과의 원전 수출 협상에서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등 협상에서 한수원이 빠진 건 상업성이 안 맞기 때문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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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