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당 공천 기초의원 후보는 동일기호 부여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시.군.구 의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1인6표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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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시.도의원(광역의원), 시.군.구의원(기초의원) 후보에 대해 투표하고 시.도 및 시.군.구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를 각각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로 출마자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예전 선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투개표과정이 훨씬 복잡하게 돼 선거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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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 선거법은 지금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에 한해 전국적으로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구 국회의원수 5인 이상이거나 직전대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유효득표율 3% 이상인 경우 같은기호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올 10월 재.보궐선거부터 전국적으로 동일기호를 받게 됐으며 현 국회 의석수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열린우리당 1, 한나라당 2, 민주노동당 3, 민주당 4번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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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과 민주당은 현재 원내 의석수가 10석으로 같지만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민노당이 민주당을 앞서 기호 3번을 배정받게 됐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선출방식이 현재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별로 2~4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바뀌게 됨에 따라 기호 표시방식도 현재와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은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원수 만큼 후보를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에 대해선 기호는 같게 하되 기호 뒤에 가, 나, 다 등을 붙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이 A시의원을 뽑는 B선거구에 3명의 후보를 공천할 경우 후보들은 1-가, 1-나, 1-다 등의 기호를 배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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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