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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 개정 헌법에 대해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을 줄여나간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을 분명히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 현상유지 및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개헌을 통해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됐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헌법기구 첫번째 자리에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 앞에 배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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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무력 지휘권 등 권한이 광범위하게 부여되고,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진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명확한 선언으로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제1차 회의에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한 개헌을 단행했다.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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