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 부당광고 예시. 정부 제공
인공지능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 부당광고 예시.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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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인공지능 사업자뿐 아니라 포털·플랫폼·게시자에게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전문가’가 나오는 식·의약품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시정조치 등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빠르게 차단하는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에이아이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에스엔에스(SNS)에서 범람한다”며 관련 대책 수립을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뿐 아니라 온라인 포털과 플랫폼, 게시자에게도 사진·영상·광고 등에 대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훼손할 수 없게 하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보완 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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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의사 등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식·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의약품이 아닌 제품이더라도 인공지능 기반의 ‘가짜 인간’이 광고에 나오면 해당 인물이 인공지능 기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허위·과장 광고는 에스엔에스를 통해 유포되는 특성상 신속한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내놨다. △관계 당국이 국민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불법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전 직접 해당 플랫폼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부당 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전자)심의 대상에 추가해 24시간 안에 신속 심의하게 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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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 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에 더해 과징금 수준을 크게 올리는 등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