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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그때 대법관들 해외출장까지…7만쪽 집중심리 가능했겠나.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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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공정성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독립성은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보조적 가치입니다.

[논썰] 그때 대법관들 해외출장까지…7만쪽 집중심리 가능했겠나.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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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독립성을 잃고 누군가의 영향력 하에 판결을 하면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립성을 확보한 법관이 의도적으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독립성이 중요하니까 엉터리 판결을 해도 그냥 놔둬야 할까요? 이럴 땐 감시와 견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정성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본질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소왕국을 이뤄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라는 게 아니지요. 그러지 못하게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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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로 숨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어떻게 공정성을 상실했는지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문 몇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재판의 본질 망각, 법원이 검찰인가

먼저, 3월28일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대법원 해명대로라면 대법원은 재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재판 일정에서부터 모순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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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그때 대법관들 해외출장까지…7만쪽 집중심리 가능했겠나.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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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 3월27일 검찰 상고장 제출→ 3월28일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4월10일 검찰 상고이유서 접수→ 4월21일 피고인(이재명 대통령) 쪽 답변서 제출→ 4월22일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

여기에서 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제3자인 법원이 대립하는 양쪽(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하는 이유를 적은 상고이유서,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 쪽 반박을 담은 답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심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재판의 일반적 절차가 무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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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84조). 이를 위해 상고이유서에 상고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고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이상 형사소송법 379조). 이렇게 상고하는 쪽과 상대방이 각각의 주장을 제출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논썰] 그때 대법관들 해외출장까지…7만쪽 집중심리 가능했겠나.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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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심 대법관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이후에 지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기록이 제출되자마자 기록을 보고 심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고이유서 제출도 없었고 주심 대법관 지정도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 마음대로 주심도 없고 판단 대상도 없는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자체가 위법 아닌가.”

―10월15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노영희 변호사 “상고이유서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슨 쟁점으로 검찰이 상고를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기록을 봐도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 상고한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4월10일 상고이유서를 내기 전까지는 이 기록을 누구도 함부로 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들어가니까. 상고이유서를 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상고이유서를 이재명 대통령 측에 보내고 여기에 답을 해라, 방어를 해봐라, 이 말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월16일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도 보지 않고 심리를 시작했고, 심지어 피고인 쪽 답변서가 도착한 바로 다음날인 4월22일 사실상 결론을 토론하는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도 듣기 전에 마치 검찰이라도 된양 먼저 나서서 재판을 시작하고, 심지어 당사자 의견을 듣는둥 마는둥 하고 결론을 향해 달려간 모양새입니다. 선입견과 예단이 작용한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출장 다녀온 대법관도…일반사건도 평소처럼 처리

다음으로, 대법원은 특별히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기간이지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해명대로라면 3월28일부터 4월22일 사이에 모든 대법관들이 이 재판에 집중적으로 매달렸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대법관 2명은 해외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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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은 4월2~4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IASAJ) 총회에 참석하고 이어 8일 미국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대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조지타운대 로센터 특강을 한 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대 법대를 방문해 특강을 하는 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숙희 대법관은 4월9~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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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면 대법관 한명 한명이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뜩이나 속도전으로 치러진 재판인데, 이 기간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대법관들은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더욱 부족했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해외출장은 매우 드문 일인데, 마침 이 기간에 두 명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면 오히려 재판 기간을 더 늘려잡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재판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집중심리가 허울뿐이라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대법원은 3월28일부터 선고날인 5월1일까지 네차례나 일반사건들(하나하나가 중요한 사건들일 테지만 편의상 일반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4월3일, 4월10일, 4월24일, 5월1일입니다. 일반사건을 선고하려면 대법관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하고 판결문도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소처럼 일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집중심리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만 정말 집중심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소부 사건은 재판을 미뤘어야 맞는 것 같은데….”

―10월15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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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결론을 토론한 합의 기일이 4월22일과 4월24일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낀 4월23일에도 상당수 대법관들은 일반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일 일반사건 선고도 진행됐습니다. 초단기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를 뒤집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급박한 사흘 동안에도 한가하게(?) 일반사건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고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 충실한 숙고, 치열한 토론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상 짚어본 정황들만 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비정상적 재판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다른 대법관들은 들러리 역할만 하면서 특정 결론으로 몰아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전자기록 법적 효력 없어” “종이기록 복사는 몰라”

이번 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많은 질의가 쏟아졌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하나마나 답변’ 속에 의문의 한 조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처음에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요즘에는 형사기록이 전부 전자사본화가 돼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면 이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천대엽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그러나 전자기록은 당시 법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는 지적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에서는 이런 전자문서 기록이 언제부터 법적으로 허용이 됐나요?”

원호신 법원행정처 정보화실장 “형사소송에서는 2025년 10월10일부터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전자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전현희 “그러면 이 사건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법원 예규의 규칙에 의해서도 종이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언제 읽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0월15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그렇다면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언제 어떻게 전달받아 읽었는지가 소명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황당합니다.

 

전현희 “그러면 한 트럭분에 해당하는 종이 기록 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정지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기록 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10월15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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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 문서인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에는 4월22일에야 기록이 대법관에 공식 전달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에 손글씨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인수·인계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채 사전에 기록을 올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을 올려보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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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대법관님들에게 언제 배부되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전현희 “그럼 종이 기록 행방 모릅니까?”

정지연 “기록은 제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10월15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이 중대한 재판과 관련해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대법관들에게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게 대법원의 수준입니다. 재판 절차를 너무나 서두르다 보니 도무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일처리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재판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논썰] 그때 대법관들 해외출장까지…7만쪽 집중심리 가능했겠나.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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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뜻이었나? 조희대의 계속되는 침묵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통상 소부 심리를 먼저 거치는 관례와 달리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인데, 이런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논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는 답변이거든요. 논의를 했습니까?”

천대엽 “왜냐하면 이제….”

김기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는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답변은. 논의했습니까?”

천대엽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김기표 “아니죠. 대법관이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건 완전 다른 말입니다. 보십시오.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말은 판결문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답변에는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한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 논의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천대엽 “이제 이 사건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김기표 “답을 못 하시네요.”

―10월15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해명하고자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도 이번처럼 전원합의체 심리를 전제로 사전에 검토에 들어갔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파기환송 판결까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처럼 날림으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바로 넘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명이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종일관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살펴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답변드릭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조희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15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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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도 대법원장·대법관 국회 증언 이뤄져

끝으로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증언을 듣는 게 삼권분립 위반,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196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의회에 나와 증언한 게 14차례나 있습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된 의회 출석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대법관이 예산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 나와 증언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대법원장이 의회에 나와 증언하는 게 드물지 않습니다. 재판의 내용을 청문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증언이 사법부 독립과 배치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번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파기환송 판결의 내용을 따지거나 비판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진행된 ‘절차’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독립성을 지키려면 이럴 때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당당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자꾸만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로 숨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대법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 자체가 탄핵 사유에요. 탄핵까지 열어놓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제 주장이고…. 답정너 판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원칙대로 안 했으니까. 그 원칙이란 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대로 안 했는데 이걸 해명을 못해. 이건 더 이상 묻는다고 묻혀질 수 없는 역사적 오점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0월16일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사법 신뢰는 한발자국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제3, 제4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끝내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논썰’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