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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환경부와 여성가족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