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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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의견을 냈다”며 계엄을 모의·준비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 티브이(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를 맡은 노수철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고 계엄 참여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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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검찰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