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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취임 뒤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4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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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해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