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있어야 담합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국민에게 고발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을 언급하며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건 중소기업과 관계없고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여태 비싼 빵을 먹지 않았나”라며 “소비자들이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는 건데, 왜 고발을 꼭 (공정위가) 해야 하냐”고 말했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 처벌을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한데 공정위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고발 남발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방지’라는 애초 법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위반하는데 특별히 미운 사람만 고발하고, 그게 말이 되나. (그것은) 정상 사회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담합 사건 수사 성과를 언급하며 “역량 있는 조직답게 정말 잘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생활필수품 담합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포상 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연명치료 중단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어떤 연명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며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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