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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현재는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지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인력 증원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말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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