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행사나 집회에 청중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 후보 지지모임 `풀빵사랑' 관계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1일 이 후보를 지원하는 불법 사조직 `풀빵사랑'을 운영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미주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모(55)씨와 하모(55) 홍보팀장 등 이 곳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성인 대상 재취업 훈련기관으로 운영비 대부분이 국고 지원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11월께 `풀빵사랑'이란 사조직을 만든 김씨 등은 올해 1∼7월 20여 차례에 걸쳐 이 후보 측 행사나 집회에 40∼50대 성인이 대부분인 이 학교 학생과 직원 1천여명을 동원한 뒤 대가로 현금 1만원 가량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풀빵사랑 회원들에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이 후보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우호적인 내용을 쓰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동원된 사람들에게 제공된 식비와, 교통비 가운데 상당액은 이 학교의 법인카드로 결제됐으며 외부에서 수상한 뭉터기 돈이 흘러온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밖에 김씨의 직업전문학교가 국고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실제 취업하지 않은 학생 49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노동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지지모임 ‘풀빵사랑’ 불법사조직 판명
- 수정 2007-1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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