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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이고, 이때 생기는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각종 금융·주거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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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 건수가 매달 1500건 안팎에 이르러 정치권 안팎에선 법 시행 연장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