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가 2022년 10월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뒤 직원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르몽드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트위터의 프랑스 지사 ‘트위터 프랑스’의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harassment) 혐의가 입증된다며 원고에게 약 9만 유로(약 1억4천75만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3일 판결했다. 르몽드는 “트위터 인수 당시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낸 수많은 공격적 이메일이 프랑스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트위터 프랑스 지사 직원인 원고에게 해고 등 고용 지위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수 보냈다. 이 직원은 당시 출산휴가 중이었다. 때로는 한밤중에도 발송됐으나 24시간 이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은 트위터 직장 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가능한데, 출산휴가 중이었던 이 직원은 소프트웨어에 당장 접근할 수 없었고 시간 내 응답할 수 없었다. 그가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뒤에도 일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그는 경영진과 인사부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그는 이외에도 여러 불합리한 처우 등을 문제 삼아 2023년 3월 파리 노동 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고용 계약 위반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법원은 트위터 프랑스가 그를 부당 해고했다고 인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기각했다. 그는 파리 항소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트위터 프랑스도 항소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1심 판결보다 더 나아갔다. 이 법원은 그의 해고가 부당해고였다고 확정하는 동시에 그가 받은 대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머스크의 서명이 담긴 이메일을 봤을 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압력이 있었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불안 증상으로 병가를 낸 것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당시 이메일에서 직원들에게 주어진 짧은 답변 기한과 메시지의 어조 등이 기업의 통상적 의사소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2년 10월 말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대규모 비용 절감을 추진하며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약 3개월 뒤 전체 직원의 약 80%를 해고했다고 알려졌다. 인수 당시 해고 통보를 받은 전 세계 지사의 직원들은 각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 외에도 아일랜드 등에서도 직원들이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고 르몽드는 설명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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