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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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홈플러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3일부터 홈플러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직접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 심사 등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엔 보증기관의 보증 심사와 은행의 신용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리 대출 방식이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서류 심사만으로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또 중기부는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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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출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진공 지역본부·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하면 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